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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40대 친모 기소…"다양한 증거 확보"

2021-04-05 3

구미 3세 여아 40대 친모 기소…"다양한 증거 확보"
[뉴스리뷰]

[앵커]

혼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수사가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후반의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등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오늘(5일) 구속된 친모 석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숨진 여아의 친모 48살 석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석씨의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등 2가지입니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석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가 딸 22살 김모씨가 낳은 여아와 관련된 겁니다.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경찰은 석씨가 자신의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 임신을 해 아이를 낳은 뒤 외손녀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진행한 4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가 휴대전화에 출산과 관련된 앱을 설치한 사실과 임신과 출산 관련 의류를 구입한 내역,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 추정 기간 석씨의 체중 변화와 출산 무렵 석씨의 직장 근태 자료 등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뇨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 등 재판을 통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김씨의 딸, 즉 석씨 외손녀의 행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혹이 완전히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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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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