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0명, 세종에 한 채 진주에 한 채…뒤늦게 법 개정 나섰다

2021-04-05 0



근무지를 이전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LH 직원 70명이 이 제도로 세종시와 경남 진주에 중복 분양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혜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 본사와 세종본부입니다.

두 곳 모두 이전기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곳을 거쳐 간 LH 직원 70명은 진주와 세종에서 중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만 최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분양가는 5억 미만인데 현재 시세는) 9억에서 10억은 보셔야 할 거예요. 10억에 내놔도 내가 손에 쥐는 금액이 5억이죠."

LH 직원의 땅 짚고 헤엄치는 과도한 특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만 기회를 주고, 본사가 아닌 지사가 옮기는 건 자격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직원 1인당 공급 받을 기회도 1회로 제한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중복 분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던 특공 비율도 원래보다 10%p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반 분양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법에 명시된 이전기관 물량은 손도 못 대고 국가유공자 같은 다른 특별공급 물량만 줄여 빈축을 샀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신혼부부나 노부모 봉양하는 사람들만 특별공급을 줄이고. 공무원 특공은 또 안 줄인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분양) 기회가 없었죠."

정부가 칼을 빼 들었지만 지난 10년간 이미 중복 특공 혜택을 받을 사람은 다 받은 셈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조세권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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