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몇 명' 적으면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앵커]
오늘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첫날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7가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 양천구의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식당가입니다.
조금 뒤면 점심시간이죠.
점심 식사하려는 사람들로 벌써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 같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기본방역수칙,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 7가지가 적용된 첫날인데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출입명부입니다.
그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했었죠.
특히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외 몇 명'이라고 쓰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4명이 갔는데 대표로 1명만 이름을 적는 이런 관행, 오늘부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용객은 각자 최대 10만 원,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의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요.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나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6개의 기본방역수칙이 오늘부터 의무화됩니다.
출입명부 관리는 물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요.
이번에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그리고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기존과 달리 도서관이나 미술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고요.
다만 PC방의 경우 디귿자로 칸막이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