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문 애완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

2021-04-04 1

손가락 문 애완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애완견이 아내와 자신을 물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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