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기본수칙 위반시 과태료…출입명부 전원 작성
내일(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으로 마스크 미착용과 식당·카페 외 음식물 섭취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명부의 경우,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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