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합의재판부 심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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