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허위사실' 고민정 캠프 본부장 벌금형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 모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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