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투기' 공직자 2호 구속영장 신청
[앵커]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토지를 차명 매입한 전 경기도청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불법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청에서 기업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A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인근 땅 4필지를 사들였습니다.
클러스터 유치가 공식 발표되기 넉 달 전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에 이어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두 번째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가 땅을 매입하기 아홉 달 전, SK건설이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정보 이용해서 거래하는 게 불법인 거 모르셨습니까?) …"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모 명의로 4필지를 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6억 3천만 원에 달하는 토지 총 8필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리면 A씨는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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