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윤창호법 무죄

2021-04-01 3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차량 주인인 40대 동승자에겐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194%.

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직접 배달에 나선 50대 치킨집 주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일곱 달 만에 법원은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워낙 높고 과속까지 하면서 중앙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이 여성에게 운전을 맡겼던 벤츠 차량의 원래 운전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