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조사위, ‘천안함 폭침’ 다시 조사?

2021-04-01 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작년 화면 잠시 보고 왔고요. 장예찬 평론가님, 왜 다시 조사하게 된 건지. 한 인물의 좌초설 제기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신상철 씨가 사망원인을 밝혀야 된다. 천안함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원인을 밝혀야 된다는 진정을 접수했는데요. 이게 사전조사를 거쳐서 군사망조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상철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때 민주당의 추천으로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위원입니다. 그때부터 천안함이 북한의 피격이 아니라 좌초가 됐다는 관련된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요. 관련된 주장으로 명예훼손 재판도 받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왔었고요.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그 주장에 비방할 목적이 없어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신상철 씨가 주장했던 천안함 좌초설과 여러 가지 정부를 대상으로 했던 음모론들은 모두 다 허위라고 2심 무죄판결문에도 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공식입장 변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판결문, 우리 재판부에서도 신상철 씨의 주장은 전부 다 허위라고, 좌초설은 허위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군사망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이 천안함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피해 유족들, 그리고 동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만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의 결정으로 사전조사 개시가 결정된 것인지. 많이 국민들이 묻고 싶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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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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