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 YTN

2021-04-01 3

국세청, 3기 신도시 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적발
편법 증여 의심 115명·법인자금 유용 30명 조사
기획부동산, 유령 농업회사 등 편법사례도 적발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토지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토지를 쪼개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부터 가짜 농업회사를 세워 농지를 사들인 사례까지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정부가 신도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검증을 예고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기자]
LH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땅 투기 행태는 탈세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6개 지역의 토지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형별로는 토지 구매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주일가도 30명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토지 쪼개기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뒤 매출신고를 피한 기획부동산,

가짜 농업회사로 농지를 사들인 법인과 중개수수료 신고를 중개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동산 탈세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을 살펴보니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웃돈을 얹어주고 사들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기도 했고,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쪼개 서너 배씩 폭리를 챙겨 팔아치운 뒤, 폐업 직전 매출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보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설립한 가짜 농업회사에 팔아넘겨 양도세를 줄이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땅값이 급등한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이른바 '족집게 투자 권유'로 천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신고를 피한 부동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출범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앞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검증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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