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꼈을 경우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백신을 맞은 백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을 느꼈는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보통 접종 이틀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징후가 다른 만큼 이상 증세를 느낄 때는 이른바 '백신 휴가'를 내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사 맞은 다음 날 아프면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쉬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백신 휴가는 곧 접종을 앞둔 보건교사와 경찰·소방,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어제) : 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시기 조정, 대체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접종 당일에도 공가 또는 유급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휴가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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