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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이첩사건 수사후 '자동 송치'"

2021-03-30 0

공수처 "경찰, 이첩사건 수사후 '자동 송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수사 후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더라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의 관련 영장 신청도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규칙안도 마련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사무 규칙이 확정될 경우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해온 검찰 측이 반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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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