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벽보 곳곳 훼손…선거사범 잇따라
[앵커]
4·7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유세원을 방해해 입건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심 곳곳에 후보들 벽보가 붙어있고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지난 25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약 1주일쯤 지났는데, 곳곳에서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벽보 등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칼로 벽보를 건 줄을 끊은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밖에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홍대입구역 인근 등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벽보 훼손과 관련해 10여 건을 수사 중인데,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유세운동 방해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9일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 유세원들을 발로 찬 60대 남성 B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선거 유세원 2명의 목에 걸린 오 후보 유세 피켓을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선거 방해 관련 용의자를 특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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