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이미 검찰로 재이첩한 사건을 권익위로부터 다시 넘겨받게 된 건데 이번엔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모두 접수됐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검찰에 전면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야당의 제보로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수사할 여력이 안 된다며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상황에서 이번엔 권익위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전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박계옥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서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 결정으로 하나의 사건을 공수처와 검찰,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맡게 된 상황.
당장 조직 구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공수처가 권익위 수사 의뢰를 명분 삼아 검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미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한 차례 기 싸움을 벌였던 만큼 중복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으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이규원 검사 사건도 이미 이첩받은 만큼 아예 김학의 관련 사건들을 '공수처 1호 수사'로 정해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해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을 고심하면서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과 함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도 공수처로선 부담되는 대목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3021251818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