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전방위 대책 발표...초강력 규제 / YTN

2021-03-30 6

정부가 LH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재발 방지와 투기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확대하고 토지 소유와 매매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강력한 전방위 규제를 내놨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발방지와 투기근절 방안 마련에 몰두해왔습니다.

공직사회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관련 민심이 크게 악화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왔고 한 달만인 어제 합동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는 물론 검, 경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해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가 크게 확대되는 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0만 명은 전원은 지위를 막론하고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형성과정 역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13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소속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도 훨씬 강력해진다고요?

[기자]
네 공직 사회뿐 아니라 토지거래 전반에 걸쳐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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