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성범죄자 배달앱 업체 취업제한' 권고
앞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하는 길이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에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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