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캄캄한 화장실 가둬…보육교사 등 기소의견 송치
[앵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캄캄한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는 등 학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사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 아동 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해 논란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아이를 안아 든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교사는 계속 문 앞을 지키고 서 있고, 아이는 어두운 공간에 2분 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보육교사 손에 이끌린 또다른 여자아이.
교사가 문을 열자 들어가지 않으려 문고리를 잡고 버티지만, 교사가 아이의 손을 잡아채 밀어넣습니다.
모두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 두 살 아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교사들이 한 행동입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고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가족은 CCTV를 보고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평생 무서운 기억을 갖고 살게 될까 걱정입니다.
"방에 다같이 자는데 화장실 가까운 자리, 부모 옆인데도 기겁을 하는거에요. 잠을 자야지 자야지 하는데 (아이가) 화장실 앞으로 기어가더니 잘못하면 여기 가야 된다고..."
이 사건 이후 원장은 바뀌었고 보육교사 2명은 그만뒀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들은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식으로 계속 그런 상황에서 발뺌도 하고 (가해)선생님은 (전) 원장 의사대로 사직을 처리를 해버리고…"
오히려 항의하던 학부모들은 작년 3월과 8월,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대구고검에 두 차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훈육이고 자기들이 당연하게 해도 되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문제삼은 학부모들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합니까?"
경찰은 전 보육교사 2명과 전 원장 등 3명을 각각 아동학대범죄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린이집 재단 측은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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