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토지 보유 양도세 대폭 강화...천㎡ 이상 땅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YTN

2021-03-29 0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한 점입니다.

또 투기 목적으로 산 농지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용 토지 거래는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높아집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가 신설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면적 기준으로 천㎡ 이상, 금액으로 5억 원 이상 토지가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하고자 합니다.]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 경력이 추가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되고, 거짓·부정 기재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과도 분을 제외하고, 정상 범위 내 식재도 보상 가액을 엄정하게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천만 원까지 가능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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