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불만에 전 직장 건물 방화 50대 집행유예

2021-03-29 0

퇴사 불만에 전 직장 건물 방화 50대 집행유예

퇴사 후 불만을 품고 전 직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배달대행업체 입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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