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 경우회 간부들 배임 혐의 등 수사
퇴직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간부들이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모 경우회 회장을 배임 혐의로, 수익법인 자회사 경우홀딩스 신모 대표와 법인을 각각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자회사에 해외골프·여행 대금 7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신 대표에게 경우회 부동산을 27개월간 무상대여해 경우회에 6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다른 경우회 임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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