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4백 명대에서 내려오지 않자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도서관, 미술관 등 9곳이 더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도서관 등 시설에도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기자]
네, 저는 지금 도서관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QR코드 식으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고 직원 한 분이 체온 측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도서관에서는 지금처럼 출입자를 관리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도서관 역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이 됐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방역지침 변화로 크게 운영방침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미비했던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위주로 방역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젠 식당이나 도서관 등 시설에서도 방역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
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외 몇 명'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지침도 마련됐는데요.
키즈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 정해진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을 필수로 하는 시설 종류도 늘었습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건데요.
앞서 언급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들에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 제한도 새로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기본방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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