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협의체' 첫 회의…이첩 문제 다룰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오늘(29일) 첫 회의를 엽니다.
첫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첩 문제와 관련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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