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간 상황극'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뒤집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강간죄가 맞다며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당시 29살 A 씨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본인이 여성이며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거짓글을 올립니다.
B 씨가 이 글에 반응하자 A 씨는 본인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사는 곳이라며 거짓말했고,
B 씨는 그날 밤 이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A 씨 유도로 B 씨가 범행했다"며 "B 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의심할 순 있지만 확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속아 상황극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B 씨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