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지를 사들여 5배 시세차익을 올린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팀장 A 씨와 아내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2018년 8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원삼면 독성리 네 필지, 1,500㎡를 5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땅 매입 넉 달 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식 발표됐고, 해당 토지는 인접지로 분류돼 현 시세가 25억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땅 매입 시기는 경기도가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시기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A 씨가 재직 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했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경찰은 A 씨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내 회사 명의로 땅을 사들인 배경과 사전 정보 입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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