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부담 높인다…감치명령 신청 단축 추진도
[앵커]
이혼하고도 양육비 지급을 이유없이 미루는 채무자들 적지 않은데요.
이런 양육비 미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최근 정책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과 이혼한 이 모씨. 남편은 2013년 이 씨에게 양육비를 한 차례만 준 뒤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 씨는 홀로 생계에 두 아이까지 책임지다 몸도 망가지게 됐습니다.
"딱 한번 돈을 송금해주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병에 걸렸고, 애들과 살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3년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이씨는 3년 만에 겨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기관을 통해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적 지식도 없거니와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해도 생계를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을 대신해준거죠.
지난 6년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렇게 모두 6,680건, 839억원에 달하는 양육비가 채권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시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 신청 가능 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3기, 약 90일을 말하는데요. 이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
또,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법원에 증명하는 구조가 아닌 채무자가 미지급 사유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감치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운전면허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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