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에서 동수가 나와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는 4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표결로 내린 결론은 '수사 중단' 권고였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중 14명이 투표했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지인이라는 이유로 검찰 측에서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한 1명이 투표에서 빠졌습니다.
14명 중 8명이 '수사 중단'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이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각각 7대7로 나와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의사 소견에 따른 정상 투약"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과 "과도한 불법 투약"이라는 검찰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의사가 재벌가 인사 등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 등을 앞세워 수사 중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기들이 혐의가 없다'고,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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