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납북된 피해자 가족이 우리 법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최근 이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직접 배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당시 경찰관이었던 최 모 씨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납치돼 끌려간 뒤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60년이 지나 최 씨의 딸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전시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최 씨를 송환하지 않아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자체에 대응이 없던 북한이 항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서 판결은 곧 확정되겠지만, 직접 배상을 받을 길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례가 될 만한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했던 국군포로 노사홍·한재복 씨도 앞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북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2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소한 노 씨 등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주목했습니다.
이 재단은 지난 2005년 북측과 협약을 맺고 북측 출판물과 방송 등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국내 언론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북한 재산인 셈입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추심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경문협은 이 돈이 북한 정부가 아닌 조선중앙TV 등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채권이라 추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결국, 노 씨 등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지난해 12월) : (경문협은) 추심 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이 징수한 (북한 측)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소한 납북 피해자 가족도 국군포로들이 경문협 공탁금에 관해 제기한 추심금 소송 경과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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