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30척이 불에 탄 충남 태안 신진항 화재사고와 관련해 태안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에 나선다.
충남 태안군은 피해 선박 선주, 유관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절망에 빠진 어민들의 재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새벽 태안 신진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박 30척과 시설 1곳이 불에 탔다. 피해 금액은 조업 손실을 제외하고도 1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충남도는 화재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에 피해 선박 대체 건조와 어선설비 보조금·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정책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대체 선박 건조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총 110억원으로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어선설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30%씩 투입하는 ‘어선 사고 예방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을 활용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000만원을 1년간 연리 1.8% 수준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충남도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피해 어업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가족 인원별 지급액은 2인 80만2000원, 4인 126만6900원, 5인 149만6700원 등이다. 선박이 모두 불에 타거나 운행이 불가한 선주에게는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피해 어민을 돕기 위해 모금에도 나섰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2일 1000만원을 기탁했고 태안군청 공무원들도 1320만원을 모았다.
신진호 기자 shin.j...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2937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