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직후 매입 자산, 재산 공개 대상에 미포함
"공직자윤리위,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불과"
LH 등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대상 확대 필요"
"부동산 투기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기구 설치"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매년 재산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재임 기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근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씨.
지난 2017년 4월,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땅 2필지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 퇴임한 A 씨는 국가산단 후보지 부근의 또 다른 땅과 건물을 가족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A 씨는 전세 계약 해지로 받은 보증금으로 토지를 산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사들인 땅과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도 퇴임 직후에 매입한 자산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 과정을 심사하지만,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 이미 재산 공개할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직자 재임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감시 안 하는데 하물며 퇴직하고 나서 공개한 정보를 얼마나 성실하게 감시할 수 있는지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진 것 아닌가.]
비공개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선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 사태'.
[강 모 씨 / 'LH 투기 의혹' 피의자 :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나요?) ….]
부랴부랴 국회가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부처마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성민 / 민변 경제위원회 변호사: 하나는 전 공직자를 등록 의무자로 하거나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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