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서 의원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정 지역구인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경기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개발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4일 서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서 의원 측은 의혹 제기 당시 해당 토지는 6년 전에 산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지정 이후 가격 변동도 없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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