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입법예고

2021-03-26 0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입법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곧바로 운영이 중단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법제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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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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