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환불' 가능...비대면 상품 서비스 줄줄이 멈춰 / YTN

2021-03-25 7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늑장에 혼란 가중
시중은행 비대면 상품·AI 서비스 줄줄이 중단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위법 계약 해지권 보장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와 환불 등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상품 판매 서비스가 줄줄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의 스마트 텔러 머신 STM.

현금출납에 통장.체크카드 신규·재발급도 가능한 STM의 새 입출금 통장 만들기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 때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고객에게 줘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늦게 마련해 제때 준비를 못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인데 애꿎게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선영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기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이 들고...]

신한은행도 STM과 같은 서비스 가운데 상품 신규·해지 서비스를, 우리은행 역시 예금과 펀드의 신규 판매 등 키오스크 일부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도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펀드 신규·재조정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금융소비자법, 금소법은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시행 초기 이처럼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보험·대출상품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금융사가 적정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의 판매 원칙을 어기면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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