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레기' 댓글 모욕죄 처벌 안 돼..."폭넓게 사용되는 단어" / YTN

2021-03-25 1

기자를 겨냥해 달린 '기레기'라는 인터넷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판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2월 이 모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자동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에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고, 이 씨는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는 홍보성 기사를 쓴 기자를 지칭한 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모욕적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종북'이라는 단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조영관 / 변호사 : 아주 일부 영역에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욕설과 표현의 자유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모두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일단 유죄로 판단하되 앞뒤 맥락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우 / 변호사 : 추후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악성 댓글에 대해 더 많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논거가 될 수 있고요. 법관 한 명 한 명의 개개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최근 온라인 비난 댓글이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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