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 영업 제한시간을 둔 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 업소는 힘든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은 이를 교묘히 피해가며 밤 10시를 넘겨서도 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편의점 앞에 포장마차 같은 천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즐깁니다.
음식점과 주점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발열 검사나 명부 작성도 없이 여럿이 오고 가는 술자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주변 주민 : 완전히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대입니다. 어디 출입하면 QR코드나 기록을 남기는데 여긴 아무런 제한도 없죠.]
하지만 구청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 지적은 없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입니다.
[편의점주 : (QR이나 발열 검사는 안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요. 이 네 가지 상품은 포장해 가시면 되고 나머지 상품은 드셔도 되거든요.]
밤 10시부터 일부 조리 식품 식사를 제한하는 것을 빼곤 편의점은 별다른 방역 지침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수칙 자체도 편의점 부분은 정부 수칙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지금 명기된 건 음식점이나 카페 정도뿐이죠.]
숙박업소에서도 밤 10시를 넘겨 이른바 '2차', '3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 (요즘 숙박업소에서 술 마시는 경우 많죠?) 네 많기야 하죠. (5명도 방 되나요?) 방 1개는 안 되고 2개를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이동량도 늘면서 감염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방역의 빈틈을 노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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