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LH 5법' 가운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우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비공개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선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 사태'.
[강 모 씨 / 'LH 투기 의혹' 피의자(지난 19일) :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나요?)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LH 5법' 가운데 일부를 의결했습니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다신 꿈도 꾸지 못 하도록 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직 LH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를 떠난 지 10년이 안 된 퇴사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고위직이 아니어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부동산을 산 날짜나 이유,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까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임직원들에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건 한계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3일) :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가능한 것은, 보상이라든지, 적용 가능한 규정들은 즉시 시행하도록…]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나머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이번 달 처리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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