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로 지적돼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긴급조치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경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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