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첫 재판 절차..."헌법 위반" vs "실익 없다" / YTN

2021-03-24 5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헌법 조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 주장했고, 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임한 법관을 상대로 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리인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는 해야 되고, 어떤 행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동흡 / 임성근 측 대리인]
피청구인 적격이 소멸됐으니까, 각하나 심판 종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시겠죠.

[윤근수 / 변호사 (임성근 측 대리인)]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법관회의를 탄핵소추의 하나의 큰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회의에서의 논의 자체가 그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 특정집단에 의해서 좌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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