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에 12년간 '입찰 담합'…824억 과징금

2021-03-24 0

현대·기아차에 12년간 '입찰 담합'…824억 과징금

[앵커]

자동차 부품 업체 4개 사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 지난 12년간 담합해오다 적발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해당 4개 사는 특정 부품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가 넘을 정도로 독과점해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유리창이나 차 문에 장착해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유입을 막아주는 고무 제품입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이란 부품으로 국내에선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제조사가 99.3%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 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회사와 가격, 할인율 등을 정한 뒤 그대로 입찰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차종인 팰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모델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팰리세이드의 경우 화승, 셀토스의 경우 아이아를 낙찰 예정자로…"

이들 4개 사가 합의 내용대로 총 99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사전에 정해둔 예정자가 낙찰받는 담합 성공률은 82%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의 어려움과 부당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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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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