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구속 영장…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앵커]
경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수십억 원대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인데요.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몰수보전도 결정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가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2일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후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사례입니다.
A씨는 40억 원을 대출받아 역사 예정지 인근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역사 예정지 일대 수백 평의 토지와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는데 조립식 건물의 경우 해당 부지가 개발되면 주택 보상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당시 A씨는 포천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을 몰수 추징, 보전 신청하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투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부동산 몰수와 추징, 보전 사례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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