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의식불명인 채 발견돼 사망에 이른 재소자 임모(47)씨 유족 측이 26일 "'사망 전날(7일) 아무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법무부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유족 측 박세희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망 전날부터 임씨의 건강 이상 상태가 확인됐음에도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전날 의무실 진료 결과 의식저하 등 증세가 있는데도 신경정신과 관련 약(6알)을 계속 복용시킨 것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4일 임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돼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사망 전날 저녁 식사를 전량 취식하는 등 특이 동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법무부 해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직접 확인한 사망 전날부터 당일의 CCTV 장면과 임씨의 진료기록이다. 유족 측은 "CCTV를 보면 사망 전날 저녁 식사를 한두 숟가락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망 전날 의무실 진료기록에서도 '거실 내 엎드린 채 의식상태 저하가 관찰되어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 연출됨''불편한 사항을 물어보니 식사가 맞지 않아 안 먹고 있다' '한 달째 못 자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는 법무부 해명에 대해서는 "엎드려 자는 자세가 아니라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온 상태로 거의 '절하는 자세'로 발견됐고, 교도관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무릎은 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29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