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옛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1심 선고가 예정된 법정에 줄줄이 출석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만 1·2심 합쳐 이번이 7번째 판결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4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와 공모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거나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현직 법관인 방창현·심상철 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법복을 벗은 나머지 2명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위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등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주요 사건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두 사람의 범행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모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민걸 / 前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유죄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세요?)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니까 앞으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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