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하기로 한 대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죠.
특히 이 감찰에 임은정 부장검사를 참여시킨 것이 논란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등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을 합동 감찰하겠습니다."
이 사건 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 확대 간부회의의 불기소 결정과 임 부장검사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라며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력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SNS에 자신은 "형사입건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불입건 의견이었다"고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감찰 대상에게 감찰권을 부여한 꼴"이라며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도 이런 지적을 일부 수긍하는 반응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어제)]
"이 회의에 유출 부분은 임은정 검사가 그 부분에서는 감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임 부장검사의 의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SNS에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조사 경과를 보고"했다며, "장관의 지휘 말고는 달리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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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