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이른바 LH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LH 방지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정작 투기 의심자 LH 직원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 공직자에 최고 무기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국토위 소위에서는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소급적용이 되는 건 친일재산이라든가 부패재산 몰수 같은 것"이라며 반대하자 결국 소급적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당정이 LH 사태로 민심이 악화되자 '소급적용' 카드까지 꺼내 들었던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LH 투기방지 3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을 소급적용 시키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고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서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급 입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면피성 발언을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과 비교하거나, '투기 직원들의 차익을 보장해 준 꼴"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당정은 소급적용 대신 투기 의심자들에 한해 토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