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5억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2021-03-23 1

【 앵커멘트 】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고 추징금 26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삼성동 사저를 떠나 내곡동에 자택을 마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진납부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한 푼도 내지 않자 강제 집행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당시 28억 원 상당이었던 내곡동 자택과 예금·수표 30억 원을 추징 보전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압류한 내곡동 자택을 공매 대행 의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