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법 농단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앞서 여섯 차례 열린 사법 농단 재판 선고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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