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6살 사망…외삼촌 부부 살인죄 적용
작년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39살 A씨와 그의 아내 30살 B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세였던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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