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에 벌금형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2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빼고 수저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학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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