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 없앤다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대응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받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근무자에 한정돼 지급됐던 비상근무수당을 코로나19 방역 현장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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