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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땅투기 의혹에 "위법 없어…당 처분 따를것"

2021-03-22 0

김한정, 땅투기 의혹에 "위법 없어…당 처분 따를것"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집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집을 팔았고, 그 다음 달 부인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토지 1,112㎡ 가량을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도시 확정 발표 이후에 샀고, 신도시 부지에서 10km 떨어져 있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산 것은 잘한 일은 아니"라며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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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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